도로교통사고감정사 -주요업무

교통사고감정사 2010. 5. 25. 19:44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주요업무




시험 합격을 위해 학습 point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올려 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주요업무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작성 (교통사고 감정서 작성)


- 교통사고조사 및 분석서의 작성
- 교통사고감정 및 감정서작성
 
교통사고 재현 실무
 
- 자동차, 도로로부터의 정보 수집
- 차량별 사고해석
- 인체손상해석
- 오토바이사고해석

- 속도추정
- 사고재현 실무분석


<출처: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도

교통사고감정사 2010. 5. 25. 19:30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도




시험 합격을 위해 학습 point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올려 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교통사고감정사][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전망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전문가로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수집된 자료하나가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숨에 뒤바뀌게 하거나 사고협상 금액의 「손해배상산출」에도 직접적 영향력을 갖게 되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교통사고 전문가로서의 명성도 한순간에 획득하는 사례가 많아 자유전문직으로서 인기가 매우 높다.

최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집중보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감정사』도 고소득 자유전문 인기직종으로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사고당사자가 직접 의뢰한 「민.형사상의 종합 조사업무」까지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교통사고관련 부서인 경찰, 검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집행 기관에 수 백명의 공인자격자가 특채될


수 있는 문이 열려있고, 도로관리 국영기업체나 정부산하기관의 입사조건에 가산점이나 채용조건으로 일정한 혜택을 줄 예정이어서 자격증 소지자는 입사할 경우 경쟁력이 매우 크며, 교통사고전담 담당업무를 전담하여 능력을 발휘할 경우 진급이나 혜택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그리고, 보험관련업체(보험중개소나 보험대리점 포함), 보험회사의 사고조사부서나 심사과, 일반 교통관련기업체(버스회사, 택시회사, 개인택시 조합), 수백업체의 운송.물류회사도 직접채용하거나 업무위탁 또는 에이젼트 계약 등으로 자격증소지자를 필요로 할 전망이어서 수 천명의 고용혜택이 예상되고, 교통사고전문 사설감정소나 손해사정사무소 등에도 나이, 성별 불문하고 능력에 따라 취업.개업할 수 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퇴직을 앞둔 교통경찰관이나 보험 및 자동차관련 종사
자들은 물론 전문직을 선호하는 일반 자가운전자에 이르기까지 대거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여 초창기 자격증 취득자들은 법무사나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세무.회계사처럼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참고사항>

▷ 2005 교통사고 발생건수 - 경찰청 220,755건 , 손보협회 807,026건

▷ 2005 사상자발생건수 - 경찰청 342,233명 , 손보협회 1,229,232명

▷ 2005 사망자발생건수 - 경찰청 6376명 (인구 10만명당 13.2명), 통계청 7872명 (인구 10만명당 16.3명)

▷이의신청분쟁 건수 - 2005년 이후 매년 4,000~5,000건씩 증가


(참고- 경찰청과 손보협회의 통계숫자가 서로 다른 이유는 정상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건수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하기 바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정의

교통사고감정사 2010. 5. 25. 19:16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정의

시험 합격을 위해 학습 point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올려 봅니다~


시험 합격을 위해 학습 point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올려 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이란


도로교통사고감정이란 자동차의 교통사고에 관련한 재판 소위 교통재판에 있어서 촉탁되는 감정이다. 형

사소송법 제169조에 "법원은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동법 221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71조에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감정은 판사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할 증거의 하나이며, 감정을 문서화 한 것이 감정서다.

감정에는 법의학적 감정 외에 동식물학, 물리학, 화학공학, 미술 등 여러분야의 전문
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모터리제이션 이래 증가해 온 것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이다. 지방 법원 형사 사건의 거의 1/4 이 도로교통사고이다.
그 대부분은 정형(定型) 사무처리적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건이
본격적인 법정투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종래에는 감정이 형사사건이 주로서 수사단계에 검사 등이 촉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민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민사소송법(법314조)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무소, 학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 공
무소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이 감정을 할 것을 결
정할 때에는 감정사에 대해서 사건명, 기일시간, 출두장소 등을 기재한 감정사 소환장을 보내고 지정일의 지정시간에 지정장소에 감정사을 불러 감정사 심문을 하고 선서케 한 뒤에 감정을 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사나 변호인이 미리 감정사을 선택하여 의뢰교섭을 하고, 내락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에 감정 채택을 신청하고, 그 채택 결정을 기다려 법원이 감정사에게 감정을 명한다. 이 수속을 하지 않고 검찰청, 경찰, 변호인으로부터 직접 감정사에 대하여 감정 촉탁이 의뢰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감정서가 법정에 나와 증거로서 채택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감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출처: 에듀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