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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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이란
도로교통사고감정이란 자동차의 교통사고에 관련한 재판 소위 교통재판에 있어서 촉탁되는 감정이다. 형
사소송법 제169조에 "법원은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동법 221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71조에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감정은 판사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할 증거의 하나이며, 감정을 문서화 한 것이 감정서다.
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모터리제이션 이래 증가해 온 것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이다. 지방 법원 형사 사건의 거의 1/4 이 도로교통사고이다.
그 대부분은 정형(定型) 사무처리적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건이
본격적인 법정투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종래에는 감정이 형사사건이 주로서 수사단계에 검사 등이 촉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민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민사소송법(법314조)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무소, 학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 공
정할 때에는 감정사에 대해서 사건명, 기일시간, 출두장소 등을 기재한 감정사 소환장을 보내고 지정일의 지정시간에 지정장소에 감정사을 불러 감정사 심문을 하고 선서케 한 뒤에 감정을 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사나 변호인이 미리 감정사을 선택하여 의뢰교섭을 하고, 내락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에 감정 채택을 신청하고, 그 채택 결정을 기다려 법원이 감정사에게 감정을 명한다. 이 수속을 하지 않고 검찰청, 경찰, 변호인으로부터 직접 감정사에 대하여 감정 촉탁이 의뢰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감정서가 법정에 나와 증거로서 채택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감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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