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민법기본서_권리의_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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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권리의 경합
1 의의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하나의 사실이 둘 이상의 법규가 정하는 법률요건을 충족시켜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이를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을 갖는 외에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청구권도 갖게 된다. 권리의 경합의 경우 여러 개의 권리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를 행사하여 권리가 실현되면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그러나 각 권리는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따로 행사할 수 있고, 각각 따로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소멸할 수 있다.
2 법규경합과의 구별
권리경합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법조경합이 있다. 법조경합이란 동일한 사실이 둘 이상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는 것인 때에는 그 하나의 법규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는 하나의 법규만 적용되므로 그 법규에 따른 하나의 권리만 발생할 뿐 권리가 경합하지는 않는다. 법조경합은 주로 둘 이상의 법규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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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학원 -민법기본서_권리의_행사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권리의 행사
1.권리행사의 의의
권리의 행사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힘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또는 이를 방해하는 자를 배제함으로써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2.권리행사의 방법
(1)권리는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신전속권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행사도 가능하다.
(2)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그 이익을 얻는 방법에 의하고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그 급부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며, 형성권은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행사한다. 항변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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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권리의 행사
1.권리행사의 의의
권리의 행사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힘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또는 이를 방해하는 자를 배제함으로써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2.권리행사의 방법
(1)권리는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신전속권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행사도 가능하다.
(2)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그 이익을 얻는 방법에 의하고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그 급부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며, 형성권은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행사한다. 항변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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