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고소와 고발

주택관리사 2010. 7. 7. 14:04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고소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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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고소와 고발

 

고소와 고발


개인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억울한 처사를 받은 경우에


일반사회에서는 흔히 '괘씸한 놈이다. 법에 호소하겠다'


라고 말하는 일이 있다. 이 '법에 호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원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받겠다


든가 또는 사죄를 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하면 그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형사사건으로서 형벌을 가하겠다고 하


는 취지라면 그 '호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소'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고소'와 유사한 용어에 '고발'


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요사이, '카메라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고발'은 법률상


으로는 정확한 의미의 '고발'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래의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


로 범죄 수사의 단서로 되는 점에서 공통되어 있다.


그러면, '고소'와 본래의 의미의 '고발'은 어떻게 다른


가. 먼저 '고소'의 쪽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고소'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


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 또한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사실


을 신고하고 동시 소추를 구하는 것이다(형소223 이


하). '고소'는 피해자 등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행한다고


하는 점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발'과 다르다. '고소'


는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수사의 단서로서의 의미를 가


지는데 지나지 않으나, 특정한 범죄에서는 '고소'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소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


친고죄'라고 말하고 있다. 모욕죄나 강간죄 등이 '친고


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데도 기소한 때


에는 그 고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기각된다(형소


327-2). 이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에 구비해야 할


요건을 '소송요건'이라고 말하는데, '고소'는 '친고죄'에


관한 '소송요건'이다.


다음은 '고발'인데,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일반의 제3자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신고한다고만 되어 있으나, '고발'


은 '고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


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


고발'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형소234). 형사소송법 이


외의 법률에서도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조세범처


벌법6)고 하는 것과 같이 '고발'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있다. '고발'도 '고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는 범죄수사의 단서로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 예로써 들은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같이 형사소송


법 이외의 법률에서 특히 '고발'을 규정한 경우의 '고발


'에는 단순히 범죄수사의 단서로 되는데 그치지 않고 '


친고죄'의 '고소'와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으로 되어 있


는 것이 있다. 예컨대,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범


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조세범처벌법6)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그 예


이다. '고발'이 '소송요건'으로 되어 있는 죄에 관하여는


'고소'의 경우의 '친고죄'와 같은 명칭이 없으나, '고발


을 기다려 논하는 죄'라고 부르고 있다. 이 '고발을 기


다려 논하는 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었던 때와 마찬가


지로 공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기각된다(형소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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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고의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고의(故意)

 

 

고의(故意)


甲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인식(認識)을 하면서도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칼로 乙을 찌르는 행위를 하면 乙이 다치거나


죽는다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인식 하(下)에 감히 칼


로 乙을 찌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甲이 고의로


乙을 칼로 찔렀다고 하는 것이다. 甲은 당연히 乙을


칼로 찌른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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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故意)


甲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인식(認識)을 하면서도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칼로 乙을 찌르는 행위를 하면 乙이 다치거나


죽는다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인식 하(下)에 감히 칼


로 乙을 찌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甲이 고의로


乙을 칼로 찔렀다고 하는 것이다. 甲은 당연히 乙을


칼로 찌른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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