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행위능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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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행위능력 2
행위능력이라 함은 사법상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
다. 단순히 능력이라고도 한다. 특히 소송행위를 단독
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民訴§47).
사람의 정적인 권리의 보호나 존재을 위한 권리능력과
는 달리 행위능력은 동적인 활동능력을 말한다. 자연인
과 법인은 누구나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행위능력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인 가운데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은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전형적으로
무능력자(행위능력이 없는 자)로 보고 그 보호를 위하
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민법총칙의 능력의 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
에 관한 것으로 친족법ㆍ상속법상의 행위(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의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각 행위의 성질에 비
추어 가족법상의 독립적 입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바, 명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행위능력을 인
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내
에 있어서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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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현명주의 비현명주의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현명주의 · 비현명주의
현명주의(顯名主義)라 함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라면
을이 법률행위를 할 때 “내가 지금 행위하는 것은 갑
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현명주의
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본인의 이름을 숨기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라 하는데, 민법에서는 현
명주의를,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즉, 점원이 일일이 본인을 위해서 물건을 판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비현명주의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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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현명주의 · 비현명주의
현명주의(顯名主義)라 함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라면
을이 법률행위를 할 때 “내가 지금 행위하는 것은 갑
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현명주의
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본인의 이름을 숨기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라 하는데, 민법에서는 현
명주의를,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즉, 점원이 일일이 본인을 위해서 물건을 판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비현명주의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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