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어린이놀이시설_안전관리법_안전점사기관의_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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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⑵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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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어린이놀이시설_안전관리법_어린이놀이시설의_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⑶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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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⑶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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