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어린이놀이시설_보험가입
*************************************************
보험가입
⑽보험가입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①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보험가입 시기
㉠관리주체(관리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이거나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인 경우에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를 말한다)인 경우: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검사기관인 경우: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처] : 에듀윌
[추천키워드] :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시험 -어린이놀이시설_사고보고의무_및_사고조사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⑾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사고의 보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망한 경우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인 경우
㉨내장이 손상된 경우
②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위 ①의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3항).
㉠관리주체는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용중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②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출처 : 에듀윌
추천키워드 :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어린이놀이시설_사고보고의무_및_사고조사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⑾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사고의 보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망한 경우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인 경우
㉨내장이 손상된 경우
②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위 ①의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3항).
㉠관리주체는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용중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②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출처 : 에듀윌
추천키워드 :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관리사학원 -권리남용_금지의_원칙 (0) | 2010.07.06 |
---|---|
주택관리사시험 -어린이놀이시설_안전관리법_안전점사기관의_지정 (0) | 2010.07.06 |
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간이인도 (0) | 2010.07.06 |
주택관리사학원 -민법기본서_민법총칙_기출_및_예상문제_18번 (0) | 2010.07.05 |
주택관리사시험 -2009년_제12회_주택관리사시험(1차)_61번~65번 (0) | 2010.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