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간이인도

주택관리사 2010. 7. 6. 12:01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간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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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간이인도

 

간이인도


소유권 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양도의 합의만으로 소유권을 양


도되어 그 물건을 인도한 것이 된다. 예컨대 B가 지금


까지 A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던 물건을 A로부터 매수하


는 경우처럼, 양수인 B가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


는 때에는, A와 B가 물권적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 양


수인 B는 인도를 받은 것이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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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강행법규_임의법규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강행법규 · 임의법규

 


강행법규 · 임의법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행되는 법규


를 강행법규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임의법규라 한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법


규를 말하며, 임의법규는 이와는 관계없이 당사자의 자


치가 허용되는 법규이다. 강행법규로는 친족 · 상속법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의 기본윤리관을 반영


하거나 가족관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규,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법규(권리능력 · 행위능력 · 법인제도


등), 제3자나 사회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규(물권법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규(유가증권제


도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법규


(특별법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재산법에서도 볼 수 있


다) 등을 들 수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그것이 효력규정에 위반


할 때는 무효가 되나, 단순히 단속규정에 위반될 때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는 유효하고 다만 처벌을


받을 뿐이다. 행정법규, 특히 경찰법규는 단순한 단속


법규인 경우가 많다. 즉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등은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판매


자가 처벌을 받을 뿐이다. 강행법규에 간접적으로 위반


되는 탈법행위도 무효이다.


즉 공무원 또는 군인의 연금(年金)을 받을 권리는 이를


담보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채권자에게 연금증


서를 교부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여 연금의 추심을 위임


하고, 추심한 연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쓰는 경


우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때까지 추심위임을 해제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면, 그것은 연금수급권을 담보


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탈법행위


가 되므로 이는 무효가 된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규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는데,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채권법에 그 규정


이 많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가 불완전 · 불명료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


따라서 임의법규는 보충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빠진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것이며, 형식적으로는 보통 ‘다


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


으로 표현된다. 후자는 의사표시는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형식적으로는 ‘추정한다’는 표현이 사용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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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강행법규 · 임의법규

 


강행법규 · 임의법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행되는 법규


를 강행법규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임의법규라 한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법


규를 말하며, 임의법규는 이와는 관계없이 당사자의 자


치가 허용되는 법규이다. 강행법규로는 친족 · 상속법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의 기본윤리관을 반영


하거나 가족관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규,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법규(권리능력 · 행위능력 · 법인제도


등), 제3자나 사회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규(물권법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규(유가증권제


도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법규


(특별법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재산법에서도 볼 수 있


다) 등을 들 수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그것이 효력규정에 위반


할 때는 무효가 되나, 단순히 단속규정에 위반될 때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는 유효하고 다만 처벌을


받을 뿐이다. 행정법규, 특히 경찰법규는 단순한 단속


법규인 경우가 많다. 즉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등은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판매


자가 처벌을 받을 뿐이다. 강행법규에 간접적으로 위반


되는 탈법행위도 무효이다.


즉 공무원 또는 군인의 연금(年金)을 받을 권리는 이를


담보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채권자에게 연금증


서를 교부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여 연금의 추심을 위임


하고, 추심한 연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쓰는 경


우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때까지 추심위임을 해제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면, 그것은 연금수급권을 담보


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탈법행위


가 되므로 이는 무효가 된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규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는데,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채권법에 그 규정


이 많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가 불완전 · 불명료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


따라서 임의법규는 보충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빠진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것이며, 형식적으로는 보통 ‘다


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


으로 표현된다. 후자는 의사표시는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형식적으로는 ‘추정한다’는 표현이 사용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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