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의무부담행위와처분행위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의무부담행위

 

① 의무부담행위(부담행위, 채권행위)
㉠ 의의:당사자에게 일정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이행의 문제:언제나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에 비로소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
㉢ 무권리자: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도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제569조). 다만, 급부의 원시적?전부 불능의 경우에는 무효이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의사능력

 


의사능력

 

1.의 의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2006다29358].


2.효 과
의사능력은 자연인에 대해서만 관련되고 법인과는 무관하다.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삼는 민법에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독일 민법(제105조 제2항)은 7세 미만의 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에는 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없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의사능력

 


의사능력

 

1.의 의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2006다29358].


2.효 과
의사능력은 자연인에 대해서만 관련되고 법인과는 무관하다.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삼는 민법에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독일 민법(제105조 제2항)은 7세 미만의 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에는 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없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