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주택관리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신의성실의원칙.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1.의의
(1) 개념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2) 연혁
로마법에서 출발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프랑스 민법에서 계약의 해석원리로 규정하고 독일 민법에서는 모든 채권관계의 지배원리로, 스위스 민법에서는 사법전체의 지도원리로 규정하였다.
(3) 성격
①일반조항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요건에 대해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그 개개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는 법관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이면서 일반인에 대한 행위규범이기도 하다.
②적용범위: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뿐 아니라 상법을 비롯한 사법 전반의 원칙이며, 노동법이나 경제법 더 나아가 소송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③강행법규성:신의칙을 법규범으로 보는 경우 강행규정인가에 대해 학설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94다42129).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신의칙 적용의 한계.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신의칙 적용의 한계
신의칙 적용의 한계
(1)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강행규정의 취지를 신의칙보다 우선하여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제의하여 투자수익보장약정을 한 후 그러한 약정을 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99다440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94다51789).
(2) 신의칙에 우선하는 규범과의 관계
신의칙보다 상위에 있는 민법의 기초개념에 위반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능력자 제도가 신의칙보다 우선하므로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다소 가혹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된다.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신의칙의 기능.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신의칙의 기능
신의칙의 기능
(1)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계약 기타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 특히 상대방의 시각에서 의사표시의 의미를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에 있어서 신의칙이 적용된다.
(2) 보충기능
법률행위의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 관습이나 임의규정으로 이를 보충하는 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충할 수 있다.
(3)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능
①권리의 행사가 남용에 이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②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규를 그대로 형식적으로 적용한다면 도저히 구체적 타당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 중의 하나가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③권리의 소멸기능으로 실효의 원칙이 인정된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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