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미성년자2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그
리고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호적부의 기재는 강력한 추정자료에 불과하다.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
이 아직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나이를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정하여지며, 정신능력이 나이에 비하여 뛰
어나더라도 가령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행위능력자로
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무능력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그가 혼인을 하는 경우이다. 즉 미성년자라
도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이면 부모의 동의를 얻
어 혼인을 할 수 있는데, 혼인한 미성년자를 계속 행위
무능력자로 취급하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
만 아니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
826조의 2는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는 원칙, 즉 혼
인에 의한 성년의제제도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하면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위능력자로 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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