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무능력자

주택관리사 2010. 8. 5. 08:36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무능력자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무능력자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


로 한국의 민법상 무능력자는


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


를 받은 자(금치산자),


③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선고


를 받은 자(한정치산자)의 셋이 있다.


근대 민법하에서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능


력을 가지는 것이나, 권리능력자라고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의사능


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


이러한 원칙은 의사능력 없는 자가 거래상 사기를 당


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률이 보호하는


것이 되나, 의사능력 없는 자가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일


일이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한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에 그 상대방은 불


측(不測)의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행위무능력제도를 설정하여 행위무능력


자의 행위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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