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무능력자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무능력자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
로 한국의 민법상 무능력자는
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
를 받은 자(금치산자),
③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선고
를 받은 자(한정치산자)의 셋이 있다.
근대 민법하에서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능
력을 가지는 것이나, 권리능력자라고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의사능
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
이러한 원칙은 의사능력 없는 자가 거래상 사기를 당
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률이 보호하는
것이 되나, 의사능력 없는 자가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일
일이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한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에 그 상대방은 불
측(不測)의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행위무능력제도를 설정하여 행위무능력
자의 행위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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