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압수와 몰수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압수와 몰수
'압수'는 재판에서 증거로 하는 물건이나 판결에서 몰
수하는 물건을 미리 국가가 강제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며,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를 '압수'라고 말하
고, 범인이 현장에 남긴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가 임
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를 '임의제출물 등
의 압수' 또는 '영치'라고 말한다.
이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또 공판정 외에
서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압수영장이 필요하지
만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현장에 있는 물건은 영
장없이 압수할 수가 있다.
'몰수'는 형벌의 일종이며, 음화 등의 반포죄의 음란한
문서 등,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물건,
살인죄의 흉기 등 살인죄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통화위조죄의 위조지폐와 같이 범
죄에 의하여 얻은 물건이나 그것을 매각한 금전 등을
몰수할 수가 있다. 몰수는 어디까지나 그 물건을 빼앗
는 것
이 원칙이지만, 특히 범죄에 의하여 얻은 금품 등, 범
죄에 서 얻은 물건은 가령 그 물건 자체가 없어졌더라
도 그 가액 을 납부시켜야 한다. 이것을 추징이라고 부
르며, 몰수에 갈 음하는 것으로서 판결에서 명령한다.
뇌물 등이 그 예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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