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⑷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2 제1항).
㉠ 위 ⑶의 ①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아래 ⑽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조치: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2 제2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정밀안전검사의 대상, 실시사유 및 실시시기 등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2 제3항).
④ 정기검사 등의 면제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4).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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