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 승강기 사후관리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승강기의 사후관리
⑵승강기의 사후관리
①사후관리의 의무: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아래 ③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②보수용품의 제공:제조업자 등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③사용설명서 및 품질보증서의 교부: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등은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관리요령을 포함한다)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아래 ㉠에 의한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동 기간 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등이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2항).
㉠판매일 또는 양도일 및 품질보증기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승강기 보수용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보증내용
㉤사후수리 및 지원체제의 안내
㉥ 승강기 보수용부품 보유기간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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