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민법기본서_민법총칙_기출_및_예상문제_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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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5번
15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신의칙은 민법 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私法) 전반에 걸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②우리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③신의칙은 물권법 분야에서 처음 주장되었다.
④신의칙은 로마법에서 연원하였으며, 프랑스 민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⑤신의칙을 민법 전체에 걸친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은 스위스 민법이다.
해설
신의칙은 본래 당사자간의 신뢰가 중요시 되는 채권법 중 계약법 분야에서 처음으로 대두되었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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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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