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행위능력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
자격을 말한다.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한다. 사람은
출생하면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정상적
인 성년은 모두 행위능력도 가진다. 그러나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행위능력이
없다. 이처럼 행위무능력자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물의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자는 재산적 법률행위를 함에 있
어서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며, 또한 획일적인 무능력자제도를 둠으로써 행위무능
력자의 상대방에게도 이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동일하며(민법 5
· 10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
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5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나,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행
위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6 ·
8조). 금치산자는 행위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후견인이
대리하고, 금치산자의 행위는 모두 취소할 수 있다(13
조). 무능력자제도는 원칙적으로 재산적 법률행위에 적
용되고,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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