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시험_영어_agree_to_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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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n agreed ________ .
① to me
② to my plan
③ of my plan
④ my plan
⑤ boasts on herself
▣ 정답 :② to my plan 나의계획에
▣ 해석 :그 사람들은 나의 계획에 동의했다.
출처 :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 -경찰순경1차형법[1-5]
1.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이 그 처의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운영할 경우,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피고인을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 할 수는 없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 이라 함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주체는 규정상 형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의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을 이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사건 법률조항 중 ‘활동’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의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1개이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에는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제품(진품 ‘비아그라’, ‘시알리스’)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7.2.9, 2006도8797).
㉠ 대판 2008.5.8, 2008도533
㉢ 대판 2006.8.25, 2006도2621
㉣ 대판 2008.5.29, 2008도1857
㉤ 대판 2007.4.27, 2007도694
2. 다음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① 유기죄 ② 인질강도죄
③ 협박죄 ④ 존속중상해죄
【정답】 ①
【해설】 형법상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범죄 주로 개인적 법익에 있으며, ㉠ 상해죄, 폭행죄, ㉡ 협박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 재산죄 중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장물죄가 있다. 사회적 법익에 아편에 관한 죄(제203조), 도박죄(제246조 제2항)이 있다. 다만, 국가적 법익에는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기죄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인은닉죄의 객체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다.
③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① 대판 1991.10.11, 91도1656
② 형법 제151조 제1항
③ 형법 제153조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의 경우처럼 구성요건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부작위에 의하여는 성립되지는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8도89).
①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고,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을 말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8.2.28, 2007도9354).
④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④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므로,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고인이 두번째의 가해행위인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동시범의 법리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대판 2000.7.28, 2000도2466).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0.7.4, 99도4341).
②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④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17, 2007도9624).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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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이 그 처의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운영할 경우,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피고인을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 할 수는 없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 이라 함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주체는 규정상 형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의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을 이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사건 법률조항 중 ‘활동’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의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1개이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에는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제품(진품 ‘비아그라’, ‘시알리스’)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7.2.9, 2006도8797).
㉠ 대판 2008.5.8, 2008도533
㉢ 대판 2006.8.25, 2006도2621
㉣ 대판 2008.5.29, 2008도1857
㉤ 대판 2007.4.27, 2007도694
2. 다음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① 유기죄 ② 인질강도죄
③ 협박죄 ④ 존속중상해죄
【정답】 ①
【해설】 형법상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범죄 주로 개인적 법익에 있으며, ㉠ 상해죄, 폭행죄, ㉡ 협박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 재산죄 중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장물죄가 있다. 사회적 법익에 아편에 관한 죄(제203조), 도박죄(제246조 제2항)이 있다. 다만, 국가적 법익에는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기죄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인은닉죄의 객체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다.
③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① 대판 1991.10.11, 91도1656
② 형법 제151조 제1항
③ 형법 제153조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의 경우처럼 구성요건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부작위에 의하여는 성립되지는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8도89).
①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고,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을 말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8.2.28, 2007도9354).
④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④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므로,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고인이 두번째의 가해행위인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동시범의 법리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대판 2000.7.28, 2000도2466).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0.7.4, 99도4341).
②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④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17, 2007도9624).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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