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 경찰순경1차형법[11-15]
1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특수교사·방조),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의 순서로 한다.
② 법률상의 감경에 있어서,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③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 할 수 있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12. 법률의 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과 그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고의설 -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거나 과실범의 형벌이 고의범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②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 위법성조각사유가 범죄론에서 가지는 독자적 기능을 무시한다.
③ 법효과제한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도(공범의 제한적 종속형식설에 의할 때)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엄격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란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특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심정반가치인 책임고의가 탈락되므로,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다고 하는 견해로, 고의불법은 성립하나 고의책임은 탈락하여 결국 과실범이 문제된다고 한다. 고의불법은 인정되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설(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한다)에 의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우리 형법은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감금죄에있어서는 감금행위의 방법은 물리적·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 크기 정도의 반상 출혈상은 인체의생활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설명 중 틀린 것은 ㉠㉢㉣ 3개이다.
㉠ 해방감경 규정은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이다(형법 제324조의6).
㉢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1.12.30, 91모5).
㉣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은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판 1986.7.8, 85도2042)
㉡ 대판 2008.5.15, 2008도1097
㉤ 대판 2008.1.31, 2007도8011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제347조의2)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의 전부이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부동산에 대한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 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④
【해설】 ㉠㉡㉢㉣㉤ 모두가 옳은 문장이다.
㉠ 형법 제351조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판2007.10.25, 2007도6241).
㉢ 대판 1998.12.8, 98도3263
㉣ 대판 2001.7.13, 2001도1289
㉤ 대판 1987.9.22, 87도1090
1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②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③ 준강도죄의 미수·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미수·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의 행위객체는 타인의 자동차, 선박, 기차, 항공기,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다.
【정답】 ④
【해설】 ‘기차’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객체에는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이다(형법 제331조의2). ‘기차’는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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