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1일1제학습_overcome-극복하다

경찰공무원 2010. 6. 10. 01:35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경찰공무원 -1일1제학습_overcome-극복하다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바라면서...



경찰공무원 1일 1제 학습 overcome - 극복하다

 

The boxer overcame fatigue and got the better of his opponent.


① defile
② be subject to
③ halt
④ recover
⑤ get over


▣ 정답 :⑤ overcome : 극복하다
▣ 해석 :그 권투 선수는 피로를 극복하고 그의 적을 이겼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 -1일1제학습-act_in_a_conceited_manner-뽐내다

 


Ever since her husband was elected mayor, Mrs. Brown's neighbors resent the way she acts in such a conceited manner.

① shows others great kindness
② gives herself airs
③ treats others so favorably
④ boasts on herself
⑤ admit of

 

 

▣ 정답 :② 뽑내는 gives herself airs
▣ 해석 :그녀의 남편이 시장으로 선출된 이래로 쭉, 브라운 부인의 이웃사람들은 그녀가 너무나 젠체하는 꼴에 분개하고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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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since her husband was elected mayor, Mrs. Brown's neighbors resent the way she acts in such a conceited manner.

① shows others great kindness
② gives herself airs
③ treats others so favorably
④ boasts on herself
⑤ admit of

 

 

▣ 정답 :② 뽑내는 gives herself airs
▣ 해석 :그녀의 남편이 시장으로 선출된 이래로 쭉, 브라운 부인의 이웃사람들은 그녀가 너무나 젠체하는 꼴에 분개하고 있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 -1일1제학습_foresee-예지하다,예견하다(=predict)

경찰공무원 2010. 6. 10. 01:22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경찰공무원 -1일1제학습_foresee-예지하다,예견하다(=predict)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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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1일 1제 학습 foresee - 예지하다, 예견하다(=predict)

 

She foresaw that her journey would be delayed by bad weather.

① scheme
② propose
③ forecast
④ put off
⑤ attest

 

▣ 정답 :③ foresee : 예지하다, 예견하다(=predict)
▣ 해석 :그녀는 그녀의 여행은 나쁜 날씨로 연기될 것을 예지하고 있었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 -1일1제학습_outstanding-눈에띄는,탁월한

 


경찰공무원 1일 1제 학습 outstanding - 눈에 띄는, 탁월한

 

The man was awarded for his outstanding scholarship and superior record.

① average
② subconscious
③ prominent
④ utter
⑤ dismember


* 정답/해석은 마우스로 긁으면 보입니다.
▣ 정답 :③ outstanding : 눈에 띄는, 탁월한 =conspicuous, striking
▣ 해석 :그 남자는 탁월한 학식과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았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경찰공무원 -1일1제학습_outstanding-눈에띄는,탁월한

 


경찰공무원 1일 1제 학습 outstanding - 눈에 띄는, 탁월한

 

The man was awarded for his outstanding scholarship and superior record.

① average
② subconscious
③ prominent
④ utter
⑤ dismember


* 정답/해석은 마우스로 긁으면 보입니다.
▣ 정답 :③ outstanding : 눈에 띄는, 탁월한 =conspicuous, striking
▣ 해석 :그 남자는 탁월한 학식과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았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경찰순경1차형법[11-15]

경찰공무원 2010. 6. 9. 15:1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경찰공무원시험 경찰순경1차형법[11-15]

 


1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특수교사·방조),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의 순서로 한다.
② 법률상의 감경에 있어서,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③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 할 수 있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12. 법률의 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과 그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고의설 -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거나 과실범의 형벌이 고의범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②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 위법성조각사유가 범죄론에서 가지는 독자적 기능을 무시한다.
③ 법효과제한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도(공범의 제한적 종속형식설에 의할 때)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엄격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란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특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심정반가치인 책임고의가 탈락되므로,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다고 하는 견해로, 고의불법은 성립하나 고의책임은 탈락하여 결국 과실범이 문제된다고 한다. 고의불법은 인정되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설(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한다)에 의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우리 형법은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감금죄에있어서는 감금행위의 방법은 물리적·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 크기 정도의 반상 출혈상은 인체의생활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설명 중 틀린 것은 ㉠㉢㉣ 3개이다.
㉠ 해방감경 규정은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이다(형법 제324조의6).
㉢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1.12.30, 91모5).
㉣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은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판 1986.7.8, 85도2042)
㉡ 대판 2008.5.15, 2008도1097
㉤ 대판 2008.1.31, 2007도8011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제347조의2)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의 전부이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부동산에 대한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 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④
【해설】 ㉠㉡㉢㉣㉤ 모두가 옳은 문장이다.
㉠ 형법 제351조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판2007.10.25, 2007도6241).
㉢ 대판 1998.12.8, 98도3263
㉣ 대판 2001.7.13, 2001도1289
㉤ 대판 1987.9.22, 87도1090


1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②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③ 준강도죄의 미수·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미수·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의 행위객체는 타인의 자동차, 선박, 기차, 항공기,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다.

【정답】 ④
【해설】  ‘기차’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객체에는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이다(형법 제331조의2). ‘기차’는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경찰순경1차형법[1-5]

경찰공무원 2010. 6. 9. 15:06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경찰공무원시험 경찰순경1차형법[1-5]

 


1.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이 그 처의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운영할 경우,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피고인을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 할 수는 없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 이라 함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주체는 규정상 형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의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을 이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사건 법률조항 중 ‘활동’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의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1개이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에는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제품(진품 ‘비아그라’, ‘시알리스’)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7.2.9, 2006도8797).
㉠ 대판 2008.5.8, 2008도533
㉢ 대판 2006.8.25, 2006도2621
㉣ 대판 2008.5.29, 2008도1857
㉤ 대판 2007.4.27, 2007도694


2. 다음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① 유기죄    ② 인질강도죄
③ 협박죄    ④ 존속중상해죄
【정답】 ①
【해설】 형법상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범죄 주로 개인적 법익에 있으며, ㉠ 상해죄, 폭행죄, ㉡ 협박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 재산죄 중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장물죄가 있다. 사회적 법익에 아편에 관한 죄(제203조), 도박죄(제246조 제2항)이 있다. 다만,  국가적 법익에는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기죄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인은닉죄의 객체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다.
③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① 대판 1991.10.11, 91도1656
② 형법 제151조 제1항
③ 형법 제153조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의 경우처럼 구성요건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부작위에 의하여는 성립되지는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8도89).
①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고,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을 말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8.2.28, 2007도9354).
④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④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므로,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고인이 두번째의 가해행위인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동시범의 법리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대판 2000.7.28, 2000도2466).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0.7.4, 99도4341).
②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④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17, 2007도9624).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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