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제1회주택관리사-공동주택관계법령(11~15)
자격증/공무원 교육 대표 에듀윌!!
자격증/공무원 교육 대표 에듀윌!!
오전 1:01 2010-06-26
제1회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계법령 기출문제 (11~15)
문11] 다음 기술 중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④
①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은 구역 등에 관계없이 허가를 요한다.
②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신축은 허가를 요한다.
③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500㎡ 이내의 증감을 위한 설계 변경은 신고를 요한다.
④ 용도 변경은 어떤 경우에나 모두 신고를 요한다.
⑤ 허가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건축행위도 착공시에는 착공신고를 요한다.
문1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③
① 모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다.
② 준공 후 1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관리한다.
③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에도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을 일부 적용한다.
⑤ 공동주택의 관리는 사업주체관리, 자치관리 및 주택관리업자 관리가 있다.
문13] 다음 중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⑤
① 승강기홀의 벽
② 발코니 난간
③ 보도
④ 급탕용 시설
⑤ 조명기구
문14] 다음 중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②
① 공동주택단지 내의 노점상의 단속
② 부녀회 회비의 징수 대행
③ 공동주택에 출입하는 자의 신원 확인
④ 세대 내 도난사고에 대한 신고
⑤ 승강기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문15]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⑤
① 500세대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의 공동주택
③ 6층인 300세대의 공동주택
④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건축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⑤ 개별난방방식으로 건축된 5층인 250세대의 공동주택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시험 제1회주택관리사-공동주택관계법령(16~20)
제1회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계법령 기출문제 (16~20)
문16] 다음의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③
① 10층인 50세대의 아파트
② 열병합방식의 난방시설이 설치된 100세대의 연립주택
③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200세대의 연립주택
④ 인양기가 설치된 300세대의 아파트
⑤ 개별 연타보일러가 설치된 400세대의 아파트
문17]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시설물의 표준수선주기와 관련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④
① 별체의 전면 재도장의 표준수선주기는 5년이다.
② 외부 알루미늄 창문의 전면 교체의 표준수선주기는 40년이다.
③ 급·배수관의 전면 교체의 표준수선주기는 15년이다.
④ 보일러의 전면 교체의 표준수선주기는 20년이다.
⑤ 고분자 시트방수의 전면 재방수의 표준수선주기는 20년이다.
문18] 관리주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적합한 것은? ⑤
① 장마철에 대비하여 옥상 누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동의를 받아 특별수선충당 금으로 방수공사를 하였다.
② 긴급한 공사로 판단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후 승인을 받았다.
③ 계획수선공사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하에 단가 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 완료 후 정산하였다.
④ 새로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수정하고 이에 따라 계획수선공사를 실시하였다.
⑤ 계획수선공사 대상시설을 소규모 보수공사라 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로 수선하였다.
문1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만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당해 주택에 6울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면 될 수 있다.
③ 주민이 원할 경우 노인회 회장이나 부녀회 회장의 자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결원이 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은 감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설 기구로 임원회 등을 두어 공용부분의 보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문20]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 의무적으로 함께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① 입주자 명부
② 건축시의 공사시방서
③ 장비제원표
④ 관리비 징수내역서
⑤ 장기수 현황표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시험 제1회주택관리사-공동주택관계법령(16~20)
제1회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계법령 기출문제 (16~20)
문16] 다음의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③
① 10층인 50세대의 아파트
② 열병합방식의 난방시설이 설치된 100세대의 연립주택
③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200세대의 연립주택
④ 인양기가 설치된 300세대의 아파트
⑤ 개별 연타보일러가 설치된 400세대의 아파트
문17]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시설물의 표준수선주기와 관련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④
① 별체의 전면 재도장의 표준수선주기는 5년이다.
② 외부 알루미늄 창문의 전면 교체의 표준수선주기는 40년이다.
③ 급·배수관의 전면 교체의 표준수선주기는 15년이다.
④ 보일러의 전면 교체의 표준수선주기는 20년이다.
⑤ 고분자 시트방수의 전면 재방수의 표준수선주기는 20년이다.
문18] 관리주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적합한 것은? ⑤
① 장마철에 대비하여 옥상 누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동의를 받아 특별수선충당 금으로 방수공사를 하였다.
② 긴급한 공사로 판단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후 승인을 받았다.
③ 계획수선공사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하에 단가 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 완료 후 정산하였다.
④ 새로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수정하고 이에 따라 계획수선공사를 실시하였다.
⑤ 계획수선공사 대상시설을 소규모 보수공사라 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로 수선하였다.
문1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만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당해 주택에 6울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면 될 수 있다.
③ 주민이 원할 경우 노인회 회장이나 부녀회 회장의 자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결원이 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은 감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설 기구로 임원회 등을 두어 공용부분의 보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문20]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 의무적으로 함께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① 입주자 명부
② 건축시의 공사시방서
③ 장비제원표
④ 관리비 징수내역서
⑤ 장기수 현황표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관리사시험 제1회주택관리사공동주택관리실무기출문제(6-10) (0) | 2010.06.26 |
---|---|
주택관리사시험 제1회주택관리사-공동주택관계법령(21~25) (0) | 2010.06.26 |
주택관리사시험 제1회주택관리사-공동주택관계법령(1~5) (0) | 2010.06.26 |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동저당 (0) | 2010.06.26 |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고소와 고발 (0) | 201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