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토지소유권의 내용상 구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토지소유권의 내용상 구분
① 토지의 소유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이 아닌 공 사법상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법상 제약이란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에 의한 제약을 의미하고 사법상 제약이란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약을 말한다. 토지소유권은 이러한 공?사법상 제약의 정도가 약할수록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③ 즉 토지소유권=사용권+수익권(영미:점유권)+처분권으로 구성된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토지정착물의 의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토지정착물의 의의
① 정착물은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② 판자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인 수목 기타 이동이 용이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이러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③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④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된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토지정착물의 의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토지정착물의 의의
① 정착물은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② 판자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인 수목 기타 이동이 용이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이러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③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④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된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세법 주택의공시가액 (0) | 2010.06.23 |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효율적시장의유형 (0) | 2010.06.23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지하권 (0) | 2010.06.23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영미법상 토지개량물 (0) | 2010.06.23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준비요령 (0) | 201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