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지하권

공인중개사 2010. 6. 23. 15:55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지하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지하권

 

①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②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흙이나 지하수 등 사적인 지하공간의 영역에 있는 것)에는 미치지만, 미채굴의 광물 등(석탄, 석유, 온천수,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지하수 등 공적인 지하공간의 영역에 있는 것)은 광업권 등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한계심도

㉠ 지하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적 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지하철공사 등과 관련하여 사적지하권의 최대범위를 40m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한계심도라 부른다.

㉡ 한계심도의 깊이는 개별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를 침해하는 경우는 깊이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④ 공익사업이라도 구분지상권 등의 설정을 통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일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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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토지소유권의 공간상 구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토지소유권의 공간상 구분

 

①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이다.

③ 토지소유권=지하권+지표권+공중권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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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토지소유권의 공간상 구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토지소유권의 공간상 구분

 

①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이다.

③ 토지소유권=지하권+지표권+공중권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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