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영미법상 토지개량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영미법상 토지개량물
① 토지개량물이란 항구적인 토지부가물을 말하며 토지, 노동, 자본을 결합하여 토지개량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부동산개발이라고 한다.
② 이때 토지개량물은 토지를 개량한 것이든 훼손한 것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토지상에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인공적인 힘이 부과된 것은 모두 토지개량물이라고 한다.
③ 토지개량물은 토지상의 개량물과 토지에의 개량물로 구분된다.
㉠ 토지상의 개량물(improvements on land):토지 위에 부착된 물건을 말하며 건물, 교량, 대문, 공장, 입목, 주차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 토지에의 개량물(improvements to land):다른 곳(토지)으로부터 대상토지구역으로 연결되어 온 물건을 말하며 도로나 철도, 상하수도, 전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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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지표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지표권
① 토지의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② 지표권과 관련하여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수면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로 나뉘어진다.
③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유역주의:유역주의란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역주의는 보통 습윤지역에서 행해진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선용주의: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주로 물이 귀한 건조지역에서 행해진다.
㉢ 유의사항:유역주의와 선용주의는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④ 수면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
㉠ 항행(航行)이 가능한 경우:수로의 가장자리까지 토지소유권을 인정한다. 즉 수면하 토지는 공도(公道)로 인식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항행이 불가능한 경우:수면하 토지에 대해 사적(私的) 소유권을 인정하되, 수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구분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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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지표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지표권
① 토지의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② 지표권과 관련하여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수면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로 나뉘어진다.
③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유역주의:유역주의란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접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역주의는 보통 습윤지역에서 행해진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선용주의: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주로 물이 귀한 건조지역에서 행해진다.
㉢ 유의사항:유역주의와 선용주의는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④ 수면하 토지소유권에 관한 권리
㉠ 항행(航行)이 가능한 경우:수로의 가장자리까지 토지소유권을 인정한다. 즉 수면하 토지는 공도(公道)로 인식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항행이 불가능한 경우:수면하 토지에 대해 사적(私的) 소유권을 인정하되, 수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구분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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