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항변권

공인중개사 2010. 6. 23. 12:55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항변권



항변권

 

① 의의: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급부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종류: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제437조)과 같이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延期的) 항변권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제1028조)과 같이 그것을 영구히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永久的) 항변권이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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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행위능력

 


행위능력

 

1.의 의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있는 지위를 말하는데 의사능력과는 달리 객관적?획일적으로 판단한다. 민법상 단순히 능력이라고 하면 행위능력을 의미한다. 행위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미성년자


(1)의 의
만 20세에 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제4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의제되어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소멸하고 후견은 종료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자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2)행위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단서).


(3)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11조).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1인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28조). 법정대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추인권을 가진다.


3.한정치산자


(1)의 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자(浪費者)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제9조).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반드시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면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1조).


(2)행위능력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나(제10조) 미성년자?금치산자의 경우와는 달리,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3)법정대리인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은 후견인(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뿐이며, 후견인은 1인이다. 후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추인권을 가진다.


4.금치산자


(1)의 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제12조).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하면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


(2)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지만, 금치산자 아닌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금치산자(만 17세 이상)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3)법정대리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은 후견인(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뿐이며,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대리권?취소권?추인권을 갖고 있으나 재산법상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없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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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1.의 의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있는 지위를 말하는데 의사능력과는 달리 객관적?획일적으로 판단한다. 민법상 단순히 능력이라고 하면 행위능력을 의미한다. 행위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미성년자


(1)의 의
만 20세에 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제4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의제되어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소멸하고 후견은 종료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자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2)행위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단서).


(3)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11조).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1인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28조). 법정대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추인권을 가진다.


3.한정치산자


(1)의 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자(浪費者)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제9조).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반드시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하면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1조).


(2)행위능력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나(제10조) 미성년자?금치산자의 경우와는 달리,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3)법정대리인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은 후견인(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뿐이며, 후견인은 1인이다. 후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추인권을 가진다.


4.금치산자


(1)의 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제12조).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하면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


(2)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지만, 금치산자 아닌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금치산자(만 17세 이상)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3)법정대리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은 후견인(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뿐이며,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대리권?취소권?추인권을 갖고 있으나 재산법상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없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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