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지배권
지배권
① 의의:권리자가 모든 사람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절대권?대세권이라고도 한다.
② 종류:물권?준물권?무체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 등이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청구권
청구권
① 의의:청구권이란 채권 등에 기초하여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 특정의 행위(작위?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상대권?대인권이라고도 한다.
② 종류:채권적 청구권(채권), 물권적 청구권(물권), 상속회복청구권?부양청구권(가족법) 등이 있다.
③ 채권과의 구별:채권이 갖는 청구력?보유력?소구력?집행력 등의 권능 중의 하나가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발생하는바, 채권이 성립했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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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① 의의:청구권이란 채권 등에 기초하여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 특정의 행위(작위?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상대권?대인권이라고도 한다.
② 종류:채권적 청구권(채권), 물권적 청구권(물권), 상속회복청구권?부양청구권(가족법) 등이 있다.
③ 채권과의 구별:채권이 갖는 청구력?보유력?소구력?집행력 등의 권능 중의 하나가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발생하는바, 채권이 성립했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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