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종물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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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길...
종물의 요건
(1)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94다11606]. 주유소의 주유기[94다6345], 횟집에 신축한 수족관건물[92도3234] 등은 종물이나 크라운호텔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전화기 등은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84다카269].
(2)독립된 물건일 것
종물이 되려면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나 각각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불문한다.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94다6345], 주택의 정화조는 종물이라기보다는 부합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이다[93다42399].
(3)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원칙적으로 주물?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나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된다[2000다38527].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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