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주된행위와종된행위

공인중개사 2010. 6. 23. 12:16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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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에만 유효하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를 주된 행위라 한다. 가령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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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주물과종물의의의

 


주물과 종물의 의의

 

물건(주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常用)에 공(供)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종물)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원래의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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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의 의의

 

물건(주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常用)에 공(供)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종물)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원래의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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