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형성권
형성권
① 의의: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행위로써 법률관계를 형성(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일방적인 의사표시:법률행위의 동의권(제5조)?취소권(제140조)?추인권(제143조), 계약의 해제권?해지권(제543조 이하), 상계권(제492조) 등을 말한다.
③ 법원의 판결:채권자취소권(제406조), 입양취소권(제884조), 친생부인권(제846조), 재판상 이혼권(제840조), 재판상 파양권(제905조) 등이 있다.
④ 청구권으로 불리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경우:지상권자(제283조 제2항)?지상권설정자(제285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자?지상권설정자의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공유물분할청구권(제268조), 지상권?전세권 설정자의 지상권?전세권소멸청구권(제287조) 등은 형식은 청구권이나 실질은 형성권이다. 그러나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6조)과 유치권소멸청구권(제327조)은 일반적으로 청구권으로 본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호의관계
호의관계
(1)의 의
법적으로 구속 받으려는 의사 없이 호의에 의해 어떤 이익을 주고 받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2)법률관계와의 구별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기준은 법률효과의사(법적 구속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가령 무상으로 자동차를 태워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호의행위에 속하지만 대학면접시험을 치르는 날 자동차로 이웃집 학생을 시험장까지 태워주기로 약속하였다면 비록 무상이라 하더라도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3)효 과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호의관계는 법률문제(채권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컨대, 호의동승으로 인한 교통사고)에는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법률문제가 생긴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4)손해배상책임의 면제?감경 여부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95다24302], 운행의 목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고[92다10586], 무상계약의 법리, 자초한 손해 등의 표현을 통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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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관계
(1)의 의
법적으로 구속 받으려는 의사 없이 호의에 의해 어떤 이익을 주고 받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2)법률관계와의 구별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기준은 법률효과의사(법적 구속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가령 무상으로 자동차를 태워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호의행위에 속하지만 대학면접시험을 치르는 날 자동차로 이웃집 학생을 시험장까지 태워주기로 약속하였다면 비록 무상이라 하더라도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3)효 과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호의관계는 법률문제(채권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컨대, 호의동승으로 인한 교통사고)에는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법률문제가 생긴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4)손해배상책임의 면제?감경 여부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95다24302], 운행의 목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고[92다10586], 무상계약의 법리, 자초한 손해 등의 표현을 통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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