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기출문제 채용시험[일반,기동대,101단]기출문제[11-15]
11.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닌 것은?
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그 배우자에게 발송하여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서신
② 구속된 피의자에게 그 배우자가 건네는 내의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하고 보관중인 업무수첩
④ 의사가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12.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② 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④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3.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도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행하는 검증에는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1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 재판이다.
②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15. A는 사기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친구인 B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B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B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
②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
③ 당사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결정
④ 약식명령은 당연 무효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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