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순경1차형법[1-5]

경찰공무원 2010. 6. 13. 06:23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경찰공무원 -경찰순경1차형법[1-5]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바라면서...

 

 

 

 

 

 

 

 

 

 

 

 

 

 

 

 

 

 

 

 

 

 

 

 

 

 

 

 

 

 

 

 

 

 

 

 

 

 

 

 

 

 

 

 

 

 

 

 

 

 

 

 

 

 

 

 

 

 

 

 

 

 

 

 

 

 

 

 

 

 

 

 

 

 

 

 

 

 

 


10급공무원 -제2회일반상식실력테스트[19번]

 

 


10급공무원 -제2회일반상식실력테스트[19번]

 


10급공무원 제 2회 일반상식 실력테스트 19번

 

문19) 다음 중 국가 간에 자유 무역을 위해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약은?
 
 
 ① WTO       

 ② OECD

 ③ RTA        

 ④ FTA
 

 
 
 

 
 
 
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출처: 에듀윌
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출처: 에듀윌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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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10급기능직공무원/10급공무원학원/10급공무원시험/10급공무원시험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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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출처: 에듀윌

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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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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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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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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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출처: 에듀윌

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10급공무원/10급기능직공무원/10급공무원학원/10급공무원시험/10급공무원시험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출처: 에듀윌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
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
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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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
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
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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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검정고시학원 -대입검정고시학원_도덕_북한어의특징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검정고시학원 -대입검정고시시험_영어_동명사

 


◈ 동명사


1. 동명사 : 동사원형 + ing -하는 것, -하기


2.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 give up, finish, mind, enjoy, stop


3.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 명사·대명사의 소유격을 동명사 앞에 쓴

ex) I don't like her going out.


4. 관용적인 표현
① be busy~ing : ~하느라 바쁘다
② It is no use ~ing : ~해야 소용없다= useless .
③ Keep( prevent, stop + O + from ~ing : …가 ~못하게 하다.
④ feel like ~ing : ~하고 싶은 기분이 들다
⑤ How(What) about ~ing : ~하는 것은 어때요?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 What do you think of going to the movies?
⇒ What do you say to going to the movies?
⇒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 Shall we go to the movies?
⇒ Let's go to the movies, shall we?
⑥ There is no ~ing :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It is impossible to Root
There is no knowing what may happen tomorrow.
⑦ On ~ing : ~하자마자
On seeing me, he ran away.
⇒ As soon as S + V
As soon as he saw me, he ran away.
⇒ He had no sooner seen me than he ran away.
⇒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ran away.
⇒ He had hardly(scarcely) seen me when(before) he ran away.
⇒ Hardly(scarcely) had he seen me when(before) he ran away.
⑧ can't help ~ing : ~하지 않을 수 없다
⇒ can't but Root = have no choice but to Roo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 I can't but fall in love with you.
⇒ I have no choice but to fall in love with you.
⑨… to + ~ing : 전치사 to의 목적어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again.
He is used to living in a foreign country.

 

 

 

 

출처: 에듀윌


[검정고시][검정고시학원][검정고시시험]
10급공무원시험 -주간학습포인트_사회_사회현상의_연구방법


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
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
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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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
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
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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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
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
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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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
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
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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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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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
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
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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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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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
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
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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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
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
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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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
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
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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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
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
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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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비교행정의개념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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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①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 특성을 추론
②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행정특징과 그 요인을 탐색
③ 행정체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정치적?사회적 요인을 검증
④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가 보이는 행태의 차이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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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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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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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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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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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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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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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10급공무원 -국어_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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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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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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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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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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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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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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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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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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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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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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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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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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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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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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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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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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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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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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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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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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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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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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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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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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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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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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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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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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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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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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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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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합성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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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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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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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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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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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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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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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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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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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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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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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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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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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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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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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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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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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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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사적 합성어 : 정상적 결합
· 어미가 생략없는 정상적 합성어 ( 작은+형=작은형 )
· 조사가 생략되는 합성어 (손이+쉽다=손쉽다, 귀가+먹다=귀먹다)
2) 비통사적 합성어 : 비정상적(비문법적) 결합
· 같은 글자가 생략되는 합성어 (보슬보슬+비=보슬비)
· 어미가 생략되어 비정상적 합성어 (덮은+밥= 덮밥, 검은+붉은=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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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제 2회 일반상식 실력테스트 19번

 

문19) 다음 중 국가 간에 자유 무역을 위해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약은?
 
 
 ① WTO       

 ② OECD

 ③ RTA        

 ④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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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 다음 중 국가 간에 자유 무역을 위해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약은?
 
 
 ① WTO       

 ② OECD

 ③ RTA        

 ④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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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 다음 중 국가 간에 자유 무역을 위해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약은?
 
 
 ① WTO       

 ② OECD

 ③ RTA        

 ④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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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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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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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OECD

 ③ RTA       

 


 ④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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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이 그 처의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운영할 경우,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피고인을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 할 수는 없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 이라 함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주체는 규정상 형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의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을 이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사건 법률조항 중 ‘활동’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의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1개이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에는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제품(진품 ‘비아그라’, ‘시알리스’)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7.2.9, 2006도8797).
㉠ 대판 2008.5.8, 2008도533
㉢ 대판 2006.8.25, 2006도2621
㉣ 대판 2008.5.29, 2008도1857
㉤ 대판 2007.4.27, 2007도694


2. 다음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① 유기죄    ② 인질강도죄
③ 협박죄    ④ 존속중상해죄
【정답】 ①
【해설】 형법상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범죄 주로 개인적 법익에 있으며, ㉠ 상해죄, 폭행죄, ㉡ 협박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 재산죄 중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장물죄가 있다. 사회적 법익에 아편에 관한 죄(제203조), 도박죄(제246조 제2항)이 있다. 다만,  국가적 법익에는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기죄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인은닉죄의 객체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다.
③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① 대판 1991.10.11, 91도1656
② 형법 제151조 제1항
③ 형법 제153조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불응죄의 경우처럼 구성요건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부작위에 의하여는 성립되지는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8도89).
①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고,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을 말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8.2.28, 2007도9354).
④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④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므로, 2시간 남짓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고인이 두번째의 가해행위인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동시범의 법리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대판 2000.7.28, 2000도2466).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0.7.4, 99도4341).
②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④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17, 2007도9624).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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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순경1차형법[6-10]

 


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사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③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66조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0.10.l3, 99오1).


7. 다음의 판례사안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 등과 특수강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甲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乙 등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한 경우, 甲에게는 특수강도의 종범과 장물알선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甲이 乙에게 “너희들이 오토바이를 훔쳐라. 그러면 그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乙이 오토바이를 훔친 뒤 그것을 甲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 甲은 오토바이절도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 보조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탑승자와 같이 음주한 후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해설】 틀린 문장은  ㉠㉡㉢ 3개이다.
㉠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아니다.(대판 1983.2.22, 82도3103, 82감도666)
㉡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 주겠다고 한 것이 절도죄에 있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7.9.30, 97도1940).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90.10.30, 90도1912).
㉣ 대판 1979.8.21, 79도1249
㉤ 대판 1986.2.11, 85도448


8.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박죄, 공무원자격사칭죄, 증거인멸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다.
②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가슴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③ 통화위조예비죄와 일수예비죄의 경우,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협박죄, 퇴거불응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필요적 감면)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죄, 통화위조죄가 있다. 일수죄의 경우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을 주는 특례가 없다.


9. 甲이 乙의 집에 불을 놓은 후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현장에서 소사케 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②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②
【해설】 ②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1.18, 82도2341).


10. 다음 중 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②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 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면 횡령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 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10.27, 2004도6503).
① 대판 1997.6.27, 97도163
② 대판 1987.7.21, 87도564
④ 대판 2002.7.12, 2002도2029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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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사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③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66조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0.10.l3, 99오1).


7. 다음의 판례사안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 등과 특수강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甲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乙 등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한 경우, 甲에게는 특수강도의 종범과 장물알선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甲이 乙에게 “너희들이 오토바이를 훔쳐라. 그러면 그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乙이 오토바이를 훔친 뒤 그것을 甲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 甲은 오토바이절도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 보조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탑승자와 같이 음주한 후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해설】 틀린 문장은  ㉠㉡㉢ 3개이다.
㉠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아니다.(대판 1983.2.22, 82도3103, 82감도666)
㉡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 주겠다고 한 것이 절도죄에 있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7.9.30, 97도1940).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90.10.30, 90도1912).
㉣ 대판 1979.8.21, 79도1249
㉤ 대판 1986.2.11, 85도448


8.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박죄, 공무원자격사칭죄, 증거인멸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다.
②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가슴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③ 통화위조예비죄와 일수예비죄의 경우,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협박죄, 퇴거불응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필요적 감면)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죄, 통화위조죄가 있다. 일수죄의 경우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을 주는 특례가 없다.


9. 甲이 乙의 집에 불을 놓은 후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현장에서 소사케 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②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②
【해설】 ②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1.18, 82도2341).


10. 다음 중 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②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 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면 횡령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 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10.27, 2004도6503).
① 대판 1997.6.27, 97도163
② 대판 1987.7.21, 87도564
④ 대판 2002.7.12, 2002도2029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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