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학원 -형소법_구속의진행,구속기간

경찰공무원 2010. 6. 10. 05:01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경찰공무원학원 -형소법_구속의진행,구속기간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바라면서...



학습개요


■ 미란다 고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미란다고지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
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는 바,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
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므로,법원이 피고인에 대
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
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당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
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이러한 점
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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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학원 -형소법_수사구조론

 


학습개요


■ 수사구조론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수사구조론


1. 규문적 수사관 : 수사절차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절차과정, 피의자는 수
사의 객체, 강제처분의 법적성질은 허가장.


2. 탄핵적 수사관 : 수사절차를 공판의 준비단계로 보고 피의자를 방어권의 주체로 본
다. 강제처분의 법적성질은 명령장.


3. 소송적 수사관 : 판단자인 검사를 정점으로 하여 사법경찰관과 피의자를 대립당사
자로 하는 소송적 구조를 취하므로 피의자는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가 되
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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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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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수사구조론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수사구조론


1. 규문적 수사관 : 수사절차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절차과정, 피의자는 수
사의 객체, 강제처분의 법적성질은 허가장.


2. 탄핵적 수사관 : 수사절차를 공판의 준비단계로 보고 피의자를 방어권의 주체로 본
다. 강제처분의 법적성질은 명령장.


3. 소송적 수사관 : 판단자인 검사를 정점으로 하여 사법경찰관과 피의자를 대립당사
자로 하는 소송적 구조를 취하므로 피의자는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가 되
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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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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