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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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⑶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⑹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검사
설치자는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②정기시설검사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시설검사의 실시: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교부: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만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재검사 신청:위 ㉢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의 실시 및 통보: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위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시설검사’는 각각 ‘재검사’로 본다.
③합격의 표시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조 제4항).

<출처: 에듀윌>주택관리사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⑹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검사
설치자는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②정기시설검사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시설검사의 실시: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교부: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만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재검사 신청:위 ㉢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의 실시 및 통보: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위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시설검사’는 각각 ‘재검사’로 본다.
③합격의 표시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조 제4항).

<출처: 에듀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