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압류

주택관리사 2010. 6. 26. 14:23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압류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압류

 


가압류


민사집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서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


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 케 하


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민사집행법제276조이하), 즉


집행권원(판경 등)을 취득 후 강제집행의 착수 때 까지


채무자의 재산은익, 도망 등의 사실발생으로 판결의 집


행이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


우 일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


는 것이다.


예)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데 돈을 받기위한 판


결문이 있다면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바로 강제경매신


청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데, 판결이 없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 부동산 경매신청들어가기전 까지 채무자


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


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


산도피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가압류하면 장래 강제집


행의 보전된다는 것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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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장행위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장행위

 


가장행위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모(通謀)하여서 하는 진의(眞


意)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표의자(表意者)


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와 상의해서 그 친구에게


판 것같이 가장하고 등기명의를 이전해 놓는 경우, 또


는 은행이 실제로는 A의 예금인데도 불구하고 표면상


으로는 B의 명의로 해 두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가장행위의 효과는 당사자간에서는 언제나 무


효이다(민법 108조 1항). 그러한 행위에 법률적 효과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


어서는, 가장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8조 2항). 가장행위의 외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A와 B가 가장행위를 하


여 A의 부동산을 B에게 이전시켜 놓은 경우에, 선의의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사면, C는 유효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허위표시와 비슷하면서도 구별해야 할 것에 은닉행위


와 신탁행위가 있다. 은닉행위란 예컨대, 증여(贈與)의


의사를 감추고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와 같이, 진실로


다른 행위(증여)를 할 의사가 감추어져 있는 점에서 가


장행위와 구별된다. 따라서 은닉행위는 감추어진 의사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행위란 예컨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담보를 목


적으로 하는 소유권양도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그 행


위의 경제적 목적을 넘는 권리를 주고, 상대방으로 하


여금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하


려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권리를 이전시키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위표시가 아니다. 다만 당사자간


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은 주어진 권리를 그 행


위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될 채무를


지는 것뿐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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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모(通謀)하여서 하는 진의(眞


意)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표의자(表意者)


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와 상의해서 그 친구에게


판 것같이 가장하고 등기명의를 이전해 놓는 경우, 또


는 은행이 실제로는 A의 예금인데도 불구하고 표면상


으로는 B의 명의로 해 두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가장행위의 효과는 당사자간에서는 언제나 무


효이다(민법 108조 1항). 그러한 행위에 법률적 효과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


어서는, 가장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8조 2항). 가장행위의 외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A와 B가 가장행위를 하


여 A의 부동산을 B에게 이전시켜 놓은 경우에, 선의의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사면, C는 유효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허위표시와 비슷하면서도 구별해야 할 것에 은닉행위


와 신탁행위가 있다. 은닉행위란 예컨대, 증여(贈與)의


의사를 감추고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와 같이, 진실로


다른 행위(증여)를 할 의사가 감추어져 있는 점에서 가


장행위와 구별된다. 따라서 은닉행위는 감추어진 의사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행위란 예컨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담보를 목


적으로 하는 소유권양도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그 행


위의 경제적 목적을 넘는 권리를 주고, 상대방으로 하


여금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하


려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권리를 이전시키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위표시가 아니다. 다만 당사자간


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은 주어진 권리를 그 행


위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될 채무를


지는 것뿐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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