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강행법규 임의법규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강행법규 · 임의법규
강행법규 · 임의법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행되는 법규
를 강행법규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임의법규라 한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법
규를 말하며, 임의법규는 이와는 관계없이 당사자의 자
치가 허용되는 법규이다. 강행법규로는 친족 · 상속법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의 기본윤리관을 반영
하거나 가족관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규,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법규(권리능력 · 행위능력 · 법인제도
등), 제3자나 사회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규(물권법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규(유가증권제
도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법규
(특별법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재산법에서도 볼 수 있
다) 등을 들 수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그것이 효력규정에 위반
할 때는 무효가 되나, 단순히 단속규정에 위반될 때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는 유효하고 다만 처벌을
받을 뿐이다. 행정법규, 특히 경찰법규는 단순한 단속
법규인 경우가 많다. 즉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등은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판매
자가 처벌을 받을 뿐이다. 강행법규에 간접적으로 위반
되는 탈법행위도 무효이다.
즉 공무원 또는 군인의 연금(年金)을 받을 권리는 이를
담보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채권자에게 연금증
서를 교부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여 연금의 추심을 위임
하고, 추심한 연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쓰는 경
우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때까지 추심위임을 해제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면, 그것은 연금수급권을 담보
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탈법행위
가 되므로 이는 무효가 된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규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는데,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채권법에 그 규정
이 많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가 불완전 · 불명료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
따라서 임의법규는 보충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빠진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것이며, 형식적으로는 보통 ‘다
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
으로 표현된다. 후자는 의사표시는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형식적으로는 ‘추정한다’는 표현이 사용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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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갱신청구권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갱신청구권
갱신청구권
일정한 요건하에서 지상권자와 토지임차인에게 일방적
으로 갱신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권리를 말한다. 민
법이 지상권과 토지임대차에 관하여 갱신청구권을 인
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와 토지시설의 이용관계·유지
와 지상시설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될 수 있으면 안전
하게 발휘시키려는 데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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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갱신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권리를 말한다. 민
법이 지상권과 토지임대차에 관하여 갱신청구권을 인
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와 토지시설의 이용관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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