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민법(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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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36-40
36.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 임대임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언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4)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
이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7.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을 가진다.
2)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3)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은 유효하다.
4)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8.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 점유와 주민 등록은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
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민 등록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착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올바른 지번으로 고치게 되면 고친 날짜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한다.
3) 주민 등록을 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시에 대항력을 잃게 된다.
4) 주민 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 등록도 포함된다.
5)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9.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2) 1)에 있어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
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
3) 1), 2)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도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40.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약정한 차임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차임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차임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4) 차임의 증감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5) 차임의 증감 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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