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관계법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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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① 임대주택: 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② 건설임대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
택 중 사용 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③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④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의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임
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시험 관리실무 통기관의설치
◇ 통기관의 설치
1) 설치목적 : 배수관 내의 공기소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 내의 기압을 조정함으로써
사이펀작용·분출작용·흡출작용에 의한 트랩봉수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종류 및 설치방식
① 각개통기관 :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이나 건물의
구조상 또는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 관경 32mm이상
②루프통기관: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상류 기구하류에 통기수직관
과 신정통기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으로 1개의 환상통기관에 8개 이내의 기구를 연결
할 수 있으며 배수관의 수평거리는 7.5m 이내가 된다. 관경 40mm이상
③ 도피통기관 : 루프통기관의 통기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직배수관 바로 앞
에서 설치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하며, 양변기 3개 또는 기구는 8개 이상일 경우에 설
치하고 배수 횡지관이 수평 7.5m 초과할 경우에도 설치한다. 관경 40mm이상
④ 신정통기관 : 배수 수직관의 상부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방하는 통기관이며, 대기 중의 개방부분은 곤충 등의 침입으로 막히지 않게 철망으
로 보호한다. 관경은 배수 수직관과 동일
⑤ 결합통기관 : 5개층마다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관경
은 50mm이상
⑥ 습식통기관 : 배수와 통기 2가지 역할을 하는데 배수 횡지관 최상류 기구 바로 아
래 연결하여 설치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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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기관의 설치
1) 설치목적 : 배수관 내의 공기소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 내의 기압을 조정함으로써
사이펀작용·분출작용·흡출작용에 의한 트랩봉수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종류 및 설치방식
① 각개통기관 :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이나 건물의
구조상 또는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 관경 32mm이상
②루프통기관: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상류 기구하류에 통기수직관
과 신정통기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으로 1개의 환상통기관에 8개 이내의 기구를 연결
할 수 있으며 배수관의 수평거리는 7.5m 이내가 된다. 관경 40mm이상
③ 도피통기관 : 루프통기관의 통기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직배수관 바로 앞
에서 설치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하며, 양변기 3개 또는 기구는 8개 이상일 경우에 설
치하고 배수 횡지관이 수평 7.5m 초과할 경우에도 설치한다. 관경 40mm이상
④ 신정통기관 : 배수 수직관의 상부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방하는 통기관이며, 대기 중의 개방부분은 곤충 등의 침입으로 막히지 않게 철망으
로 보호한다. 관경은 배수 수직관과 동일
⑤ 결합통기관 : 5개층마다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관경
은 50mm이상
⑥ 습식통기관 : 배수와 통기 2가지 역할을 하는데 배수 횡지관 최상류 기구 바로 아
래 연결하여 설치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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