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학원 _9급공무원 거주지제한
[질문]
안녕하세요. 9급공무원을 막 준비하는 새내기 입니다.
9급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0급공무원처럼 9급도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답변]
제가 알고있는 정보여서 함께 알면 좋을 거 같아서 답변 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보고 알게 되었어요...^^
★거주지 제한
- 국가직(중앙인사위원회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단, 7ㆍ9급 지역구분모집 응시자는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7ㆍ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당해년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직(시ㆍ도별 시행) : 당해년도에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 · 도에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인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9급공무원, 9급공무원시험, 9급공무원학원, 에듀윌
9급공무원학원 _9급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응시자격
[질문]
제가 9급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을 응시하려고 합니다.
9급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시험에 특별히 응시자격 같은 게 있나요??
[답변]
제가 알고있는 정보여서 함께 알면 좋을 거 같아서 답변 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보고 알게 되었어요...^^
■ 일반직공무원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다음페이지 표 참조)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라. 교정직렬(교정) 응시자의 신체조건
- 키 : (남) 165cm이상, (여) 154cm 이상
- 몸무게 : (남) 55kg 이상, (여) 48kg 이상
가슴둘레 : (남) 키의 2분의 1 이상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색각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듀윌에서 제가 봤던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9급공무원, 9급공무원시험, 9급공무원학원
9급공무원학원 _9급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응시자격
[질문]
제가 9급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을 응시하려고 합니다.
9급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시험에 특별히 응시자격 같은 게 있나요??
[답변]
제가 알고있는 정보여서 함께 알면 좋을 거 같아서 답변 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보고 알게 되었어요...^^
■ 일반직공무원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다음페이지 표 참조)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라. 교정직렬(교정) 응시자의 신체조건
- 키 : (남) 165cm이상, (여) 154cm 이상
- 몸무게 : (남) 55kg 이상, (여) 48kg 이상
가슴둘레 : (남) 키의 2분의 1 이상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색각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듀윌에서 제가 봤던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9급공무원, 9급공무원시험, 9급공무원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