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눌림흔(imprint mark)

교통사고감정사 2010. 5. 27. 01:5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눌림흔(imprint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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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_눌림흔(imprint mark)

 



일반적으로 진흙, 풀밭, 잔설이 있는 도로표면에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바퀴 타이어의 흔적이 현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와 같이 단단한 도로에서도 계절적인 요인에 의하여 가끔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눌림흔은 차량의 타이어가 노면에서 미끄러지거나 끌린 것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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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노면표시

교통사고감정사 2010. 5. 27. 01:42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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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_노면표시

 


노면표시는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각종 필요한 정보를 도로상에서 재공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한다. 도로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중 노면표시시설은 안전표지와 같이 설치되어 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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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긴급자동차사고

교통사고감정사 2010. 5. 27. 01:28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긴급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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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사고]

 


1. 엠블런스차가 긴급용무가 아니거나, 경음기와 적색경광등을 켜지 않았다면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권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80다692 대법원판결 80.6.24)

2.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택시를 긴급자동차로 간주한 것은 타당하다.(83도938 대법원판결 84.4.10)

3. 긴급자동차라도 중앙선과 회전금지 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시 재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83도2719 대법원판결 83.12.17)

4. 정지신호 무시한 구급차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사고야기하였으므로 특례의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할 것이다.(83가합5911 대법원판결 84.2.3)

5. 경호경비중의 긴급차라도 통행권보장,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특례는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 차선 침범(중앙선 침범) 금지조항의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시 재차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84도2770 대법원판결 85.5.14)

6.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재차량의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 통행시에는 정지하여야 한다.(85도1992 대법원판결 85.11.12)

7. 교통사고에서 신뢰원칙의 적용되려면 관여자 모두 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이고 앰브란스가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 울리며 진행중이라면 정상상황 아니라 본다.(87다카1130 대법원판결 88.10.11)

8. 위급환자는 환자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위급환자로 본다.(89도30 대법원판결 8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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