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군인,외국인등이첩사고

교통사고감정사 2010. 5. 27. 01:14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군인,외국인등이첩사고




시험 합격을 위해 학습 point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올려 봅니다~


[군인, 외국인 등 이첩사고]

 


1. 외국에서 국내차 운전한 국내인의 사고 경우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국내법이 적용된다.
(80다2236 대법원판결 81.2.10)

2. 육군부대 수송관이 추종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중대한 과실을 인정 국가에 대한 변상책임을 인정한다. (91다20302 대법원판결 91.9.10)

3. 민간인이 군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가던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있다고 본다. (91다22650 대법원판결 91.11.12)

4. 군부대장의 승용차를 운전병이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군부대장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92다30849 대법원판결 92.11.10)

5. 대대작전과정으로써 대대시험을 앞두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교통편이 끊어진 주임상사가


교육 선임하사를 퇴근시켜주기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내 사망한 경우 이는
직무수행중의 사고로 봐야할 것이다.(94구32445 서고법판결 95.6.14)

6. 미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로 연행구금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의 모든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 및 위 협정사항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그 피해자에 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95가합47072 서지법판결 9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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