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 -중앙분리대와 길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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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 _중앙분리대와 길어깨
중앙분리대
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그 폭은 도로의 구분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길어깨
①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의 길어깨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운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⑥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하며,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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