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2010. 7. 7. 03:24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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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계약행위

 


계약행위

 

② 계약(쌍방행위)
㉠ 의의:계약은 복수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 광의의 계약:물권계약(물권적 합의)?준물권계약(채권양도)?채권계약?신분계약(혼인) 등이 있다.
㉢ 협의의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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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행위

 

② 계약(쌍방행위)
㉠ 의의:계약은 복수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 광의의 계약:물권계약(물권적 합의)?준물권계약(채권양도)?채권계약?신분계약(혼인) 등이 있다.
㉢ 협의의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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