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2급_근로계약의_내용

직업상담사 2010. 7. 6. 15:12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2급_근로계약의_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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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내용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
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조건의 명시방법에 있어서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은 문서가 아닌 구두로도 무
방하다.
3.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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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2급_근로기준법상_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를 말한다.
2.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 등의 미취업자도 포함된다.
3.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된다.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는 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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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를 말한다.
2.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 등의 미취업자도 포함된다.
3.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된다.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는 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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