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통정허의표시

공인중개사 2010. 6. 30. 13:39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통정허의표시

 

*************************************************

 

 

 

 

 

 

 

 

 

 

 

 

 

 

 

 

 

 

 

 

 

 

 

 

 

 

 

 

 

 

 

 

 

 

 

 

 

 

 

 

 

 

 

 

 

 

 

 

 

 

 

 

 

 

 

 

 

 

 

 

 

 

 

 

 

 

 

 

 

 

 

 

 

 

 

 

 






학습개요


■ 통정허의표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통정허의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상대방과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통정허의표시란? 상대방과 짜고서 하는 진의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예컨대,
채무자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허위로 통정하여 자기 소
유의 부동산을 을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민법-적법보유추정

 


학습개요


적법보유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적법보유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1) 소극적 추정 (적극적×)
2) 점유자의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
3) 점유자 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주장할 수 있다
4) 등기된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소유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전래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점유의 적법추정을 원용할 수 없다 (스스로 권리를 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 민법-적법보유추정

 


학습개요


적법보유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적법보유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1) 소극적 추정 (적극적×)
2) 점유자의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
3) 점유자 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주장할 수 있다
4) 등기된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소유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전래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점유의 적법추정을 원용할 수 없다 (스스로 권리를 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