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법률행위의의의

공인중개사 2010. 6. 30. 12:25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법률행위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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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의의

 

(1)의 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며 법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법률행위는 추상적 매개개념이므로 매매계약과 같은 행위로 구체화 될 때 실재하는 법제도로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다.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19세기 독일 민법학의 산물이다.


(2)의사표시와의 관계
① 의사표시에 관하여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② 해제처럼 법률행위가 1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하지만, 계약처럼 2개의 의시표시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하지 않다.
③ 법률행위가 의사표시 외에 관청의 협력(토지거래허가)이나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제186조) 등 의사표시 외의 다른 요소를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의사표시만으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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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부동산

 


부동산

 

(1)의 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토 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토지를 구획하여 지번을 부여했을 때, 1개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1필(筆)이라 하고 ‘筆’을 표준으로 토지의 개수가 정해진다.


(3)토지의 정착물(定着物)
① 의의:건물?수목?교량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을 말하고 판잣집, 가식의 수목, 공중전화박스,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등은 동산이다.
② 독립 정착물
㉠ 건물: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건축 중인 건물은 적어도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만이라도 이루어져야 법률상 건물이라 할 것이다[76다1677].
㉡ 입목: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라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저유조: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90다카6160].
③ 반독립 정착물
㉠ 명인방법: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미분리과실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양도담보권의 객체가 되나, 저당권의 목적은 안 된다.
㉡ 농작물: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79다784].
④ 종속 정착물:토석[88다카25861], 온천수[69다1239],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개개의 수목[76다353], 논둑[64다120], 교량, 담, 지하수, 동굴 등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거래된다. 그러나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70다1494].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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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의 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토 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토지를 구획하여 지번을 부여했을 때, 1개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1필(筆)이라 하고 ‘筆’을 표준으로 토지의 개수가 정해진다.


(3)토지의 정착물(定着物)
① 의의:건물?수목?교량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을 말하고 판잣집, 가식의 수목, 공중전화박스,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등은 동산이다.
② 독립 정착물
㉠ 건물: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건축 중인 건물은 적어도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만이라도 이루어져야 법률상 건물이라 할 것이다[76다1677].
㉡ 입목: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라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저유조: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90다카6160].
③ 반독립 정착물
㉠ 명인방법: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미분리과실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양도담보권의 객체가 되나, 저당권의 목적은 안 된다.
㉡ 농작물: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79다784].
④ 종속 정착물:토석[88다카25861], 온천수[69다1239],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개개의 수목[76다353], 논둑[64다120], 교량, 담, 지하수, 동굴 등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거래된다. 그러나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70다1494].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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