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주택법4조 주택정책에대한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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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법 4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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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법의 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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