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 개요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 개요
주택관리사(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종이다.
공동주택 등의 운영, 관리. 보수, 대체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상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분담금액 및 제반관리비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청구, 수령, 지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주택관리사(보)는 총 18,881명으로 이중 7,814명(41%)이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 개정이유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에까지 확대하고, 분양가격 공시항목 및 공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 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함.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관리규약 작성을 의무화하며,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임대사업자도 일정한 기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대신 종전의 택지채권입찰 제도를 삭제하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적용 대상에 주택공영개발 지구에서 공공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하고자 함.
<출처: 에듀윌>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 개정이유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에까지 확대하고, 분양가격 공시항목 및 공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 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함.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관리규약 작성을 의무화하며,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임대사업자도 일정한 기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대신 종전의 택지채권입찰 제도를 삭제하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적용 대상에 주택공영개발 지구에서 공공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하고자 함.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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