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처분

주택관리사 2010. 6. 26. 05:50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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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1 2010-06-26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처분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


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


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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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각하와 기각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각하와 기각

 

각하와 기각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에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


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


다.


다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하


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다. 넓은 의미


로 '각하'라고 하는 때에는 위의 두 경우를 포함하는


때가 있다.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의 위에서


설명한 두 경우를 구별하는 때에는 전자를 좁은 의미


에서의 '각하'라고 말하고, 후자를 '기각'이라고 말한다.


전자의 '각하'의 예로서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


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특허142)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기각'의 예로서는 '보상의 청구가 이


유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보16


②)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용법에 따


르고 있는 것에 민사소송법 제219조·제413조와 제414


조 등이 있다.


즉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3조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


정할 수 없으면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소법원은 제1


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제1심 판결


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


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


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다소 용법이 다르다. 즉


항고들을 배척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부적법, 이유없다


고 하는 그 어느 경우에도 '기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통례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은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


다'규정하고 있고, 제445조에는 '비상상고가 이유없다


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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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각하와 기각

 

각하와 기각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에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


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


다.


다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하


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다. 넓은 의미


로 '각하'라고 하는 때에는 위의 두 경우를 포함하는


때가 있다.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의 위에서


설명한 두 경우를 구별하는 때에는 전자를 좁은 의미


에서의 '각하'라고 말하고, 후자를 '기각'이라고 말한다.


전자의 '각하'의 예로서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


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특허142)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기각'의 예로서는 '보상의 청구가 이


유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보16


②)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용법에 따


르고 있는 것에 민사소송법 제219조·제413조와 제414


조 등이 있다.


즉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3조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


정할 수 없으면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소법원은 제1


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제1심 판결


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


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


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다소 용법이 다르다. 즉


항고들을 배척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부적법, 이유없다


고 하는 그 어느 경우에도 '기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통례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은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


다'규정하고 있고, 제445조에는 '비상상고가 이유없다


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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