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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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1 2010-06-26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처분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
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
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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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각하와 기각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각하와 기각
각하와 기각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에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
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
다.
다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하
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다. 넓은 의미
로 '각하'라고 하는 때에는 위의 두 경우를 포함하는
때가 있다.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의 위에서
설명한 두 경우를 구별하는 때에는 전자를 좁은 의미
에서의 '각하'라고 말하고, 후자를 '기각'이라고 말한다.
전자의 '각하'의 예로서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
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특허142)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기각'의 예로서는 '보상의 청구가 이
유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보16
②)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용법에 따
르고 있는 것에 민사소송법 제219조·제413조와 제414
조 등이 있다.
즉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3조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
정할 수 없으면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소법원은 제1
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제1심 판결
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
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
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다소 용법이 다르다. 즉
항고들을 배척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부적법, 이유없다
고 하는 그 어느 경우에도 '기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통례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은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
다'규정하고 있고, 제445조에는 '비상상고가 이유없다
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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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각하와 기각
각하와 기각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에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
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
다.
다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하
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다. 넓은 의미
로 '각하'라고 하는 때에는 위의 두 경우를 포함하는
때가 있다.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의 위에서
설명한 두 경우를 구별하는 때에는 전자를 좁은 의미
에서의 '각하'라고 말하고, 후자를 '기각'이라고 말한다.
전자의 '각하'의 예로서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
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특허142)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기각'의 예로서는 '보상의 청구가 이
유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보16
②)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용법에 따
르고 있는 것에 민사소송법 제219조·제413조와 제414
조 등이 있다.
즉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3조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
정할 수 없으면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소법원은 제1
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제1심 판결
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
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
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다소 용법이 다르다. 즉
항고들을 배척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부적법, 이유없다
고 하는 그 어느 경우에도 '기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통례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은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
다'규정하고 있고, 제445조에는 '비상상고가 이유없다
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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