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민법기본서 위반의 효과

주택관리사 2010. 6. 26. 04:0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주택관리사시험 민법기본서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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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1 2010-06-26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위반의 효과

 

 

4.위반의 효과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면 권리남용이 되고,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위반되면 의무불이행이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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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민법기본서 작용에 의한 분류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작용에 의한 분류

 

3 작용에 의한 분류


1.지배권


(1)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실현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 준물권(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친권, 후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지배권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청구권


청구권이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은 대표적인 청구권이다. 채권 외에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아인도청구권, 가족법상의 동거?부양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3.형성권(12회)


(1) 의의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다.


(2) 형성권의 행사방법


민법상 형성권은 재판 외에도 행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도 있다.


①재판 외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동의권, 상계권, 예약완결권, 포기권 등이 있다.


②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경우:채권자 취소권, 친생부인권,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양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③형성권의 특성:형성권은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으며, 단독행위로서 조건에 친하지 않는다. 또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청구권으로 불리면서 형성권인 것: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공유물 분할청구권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에 해당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4.항변권


(1) 의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성립을 부인하거나 그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단지 그 작용만을 저지하는 권리이다.


(2) 항변권의 분류


① 연기적 항변권: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


② 영구적 항변권: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영구적 항변권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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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작용에 의한 분류

 

3 작용에 의한 분류


1.지배권


(1)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실현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 준물권(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친권, 후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지배권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청구권


청구권이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은 대표적인 청구권이다. 채권 외에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아인도청구권, 가족법상의 동거?부양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3.형성권(12회)


(1) 의의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다.


(2) 형성권의 행사방법


민법상 형성권은 재판 외에도 행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도 있다.


①재판 외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동의권, 상계권, 예약완결권, 포기권 등이 있다.


②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경우:채권자 취소권, 친생부인권,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양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③형성권의 특성:형성권은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으며, 단독행위로서 조건에 친하지 않는다. 또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청구권으로 불리면서 형성권인 것: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공유물 분할청구권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에 해당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4.항변권


(1) 의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성립을 부인하거나 그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단지 그 작용만을 저지하는 권리이다.


(2) 항변권의 분류


① 연기적 항변권: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


② 영구적 항변권: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영구적 항변권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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