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주택관리사 2010. 6. 10. 08:40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주택관리사학원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⑽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사고보고의무: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아래 ②의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아래 ③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 제1항).
② 중대한 사고 및 고장의 내용: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제1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
 ⓐ사망자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
 ⓒ골절상을 입은 사람
 ⓓ 출혈이 심한 사람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사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사람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사람
 ⓗ내장이 손상된 사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고장
 ⓐ엘리베이터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ⅰ)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ⅱ)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ⅲ)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에스컬레이터: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③ 보고 시기: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위 ②에 ㉠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위 ②에 ㉡의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위 ㉡에 ⓐ의 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제2항).
④통보방법: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위 ③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제3항).
⑤사고조사
㉠위 ①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 제2항).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4항).

<출처: 에듀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