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사 -유통관리사3급_가산점수기준

유통관리사 2010. 5. 29. 10:29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유통관리사 -유통관리사3급_가산점수기준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바라면서...


유통관리사     _3급_가산점수기준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정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3급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한 자

 

 


출처 : 에듀윌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2급]


주택관리사 -민법총칙_모의고사[16-20]

 


16.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시이사?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②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표기관 자신도 책임을 부담한다.
③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이사 등 대표기관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그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17.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제설은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행한 불법행위를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 본다.
②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는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판례?통설).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⑤ 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생긴다.


18.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나타나면 실종선고는 당연히 취소된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악의의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④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도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된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 된 때에는 실종선고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이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하여야 한다.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무능력자제도는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③ 의사능력은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말한다.
④ 책임능력은 불법행위능력을 의미한다.
⑤ 금치산자는 특정행위만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0.
법인의 재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치 않은 것은?
①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다수설은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출연된 경우에는 법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법인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
③ 판례는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은 당사자간에는 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④ 청산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으나, 채권신고 기간 중에는 변제기에 이른 채권이라도 변제하지 못한다.
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귀속권리자가 없고, 달리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한다.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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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총칙_모의고사[21-25]

 


21.
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실종선고로 실종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② 실종선고로 실종자는 그 사망이 법률상 추정된다.
③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자의 귀환으로 당연히 소멸된다.
④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만을 종료시킨다.
⑤ 선고의 효과는 선고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22.
다음 법인의 해산사유 중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는?
① 파  산
②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③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사원총회의 결의


23.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에 관하여 틀린 내용은?
① 무능력자도 최고권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고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가 아닌 한 확답이 없을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최고에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최고권행사의 효과는 추인 또는 취소이다.
⑤ 최고란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의사통지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24.
청산법인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①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②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③ 청산절차 후의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④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다.


25.
법인의 재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민법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판례는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은 당사자간에는 이전등기 없이 제48조에 규정된 시기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③ ②와 관련 다수설은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출연된 경우 법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비로소 법인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
④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귀속권리자가 없고 달리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⑤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으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에 이른 채권도 변제하지 못한다.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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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총칙_핵심예상문제(11-15)

 


11.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①지상권의 포기
②재단설립에 의한 소유권이전
③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④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⑤저당권의 설정
☞정답 ④


12.다음은 민법 제1조와 제106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을 구유하는 법인 반면,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결여하는 관행이다.
②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고,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원으로 된다.
③관습법은 법이므로 법률사실에 적용되는 반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로 된다.
④사실인 관습이나 관습법이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판례가 일치한다.
⑤우리 판례는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 보충적 효력을 규정한 것이고, 제106조는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관습의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나 의사보충적 효력을 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답 ④


13.법률행위 내용의 무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③강행법규가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④민법상의 강행법규는 효력규정으로서 그에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⑤법률행위 내용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④


1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표시주의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④계약에만 그 적용이 있고, 단독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⑤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정답 ④


15.착오에 기한 법률행위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한다.
②상대방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③표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④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⑤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 -민법총칙_핵심예상문제(16-20)

 


16.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을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④대리권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격지가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②


17.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②대리행위에 있어 상대방이 비진의표시를 한다는 것을 대리인은 몰랐으나 본인이 알았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③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그 취소권은 대리인이 갖는다.
④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때, 본인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의 무과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 본인이 이를 모르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④


18.복대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④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③


19.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권대리인 자신이 언제나 계약을 이행하여야만 한다.
②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진다.
③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종래의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④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⑤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곧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③


20.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②추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⑤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 -민법총칙_핵심예상문제(16-20)

 


16.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을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④대리권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격지가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②


17.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②대리행위에 있어 상대방이 비진의표시를 한다는 것을 대리인은 몰랐으나 본인이 알았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③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그 취소권은 대리인이 갖는다.
④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때, 본인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의 무과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 본인이 이를 모르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④


18.복대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④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③


19.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권대리인 자신이 언제나 계약을 이행하여야만 한다.
②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진다.
③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종래의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④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⑤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곧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③


20.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②추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⑤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 -민법총칙_핵심예상문제[46-50]

 


46
甲이 아들인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케 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으로 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정을 모른 丙이 乙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정을 아는 丁이 丙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위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甲ㆍ乙간의 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②甲ㆍ乙간의 증여는 언제나 무표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丙은 유효하게 그 부동산을 취득한다.
④丁은 악의의 제3자이므로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⑤만약 丙이 악의라면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④


47
다음 중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①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②실종선고의 취소
③미성년자의 영업허락의 취소
④법인설립허가의 취소
⑤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정답 ①


48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기한도래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②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기한부 권리는 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으나 처분하지 못한다.
④기한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⑤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긴다.
☞정답 ⑤


49
기간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1975년 4월 30일에 심사청구의 기각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의 출소기간인 1월 이내는 1975년 5월 31일까지이다.
②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세법상의 기간계산에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선거일 전 3년이라 함은 선거일 전날 24시를 기산점으로 하고 소급하여 계산한 3년 사이를 말한다.
☞정답 ④


50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그 소멸기간이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진행이 중단된다.
③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은 이제 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④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⑤식당주인이 가지는 음식외상대금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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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甲이 아들인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케 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으로 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정을 모른 丙이 乙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정을 아는 丁이 丙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위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甲ㆍ乙간의 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②甲ㆍ乙간의 증여는 언제나 무표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丙은 유효하게 그 부동산을 취득한다.
④丁은 악의의 제3자이므로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⑤만약 丙이 악의라면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④


47
다음 중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①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②실종선고의 취소
③미성년자의 영업허락의 취소
④법인설립허가의 취소
⑤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정답 ①


48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기한도래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②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기한부 권리는 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으나 처분하지 못한다.
④기한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⑤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긴다.
☞정답 ⑤


49
기간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1975년 4월 30일에 심사청구의 기각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의 출소기간인 1월 이내는 1975년 5월 31일까지이다.
②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세법상의 기간계산에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선거일 전 3년이라 함은 선거일 전날 24시를 기산점으로 하고 소급하여 계산한 3년 사이를 말한다.
☞정답 ④


50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그 소멸기간이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진행이 중단된다.
③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은 이제 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④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⑤식당주인이 가지는 음식외상대금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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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가처분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처분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


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


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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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가처분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


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


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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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각하와_기각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각하와 기각

 

각하와 기각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에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


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


다.


다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하


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다. 넓은 의미


로 '각하'라고 하는 때에는 위의 두 경우를 포함하는


때가 있다.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의 위에서


설명한 두 경우를 구별하는 때에는 전자를 좁은 의미


에서의 '각하'라고 말하고, 후자를 '기각'이라고 말한다.


전자의 '각하'의 예로서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


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특허142)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기각'의 예로서는 '보상의 청구가 이


유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보16


②)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용법에 따


르고 있는 것에 민사소송법 제219조·제413조와 제414


조 등이 있다.


즉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3조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


정할 수 없으면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소법원은 제1


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제1심 판결


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


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


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다소 용법이 다르다. 즉


항고들을 배척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부적법, 이유없다


고 하는 그 어느 경우에도 '기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통례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은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


다'규정하고 있고, 제445조에는 '비상상고가 이유없다


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각하와_기각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각하와 기각

 

각하와 기각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에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


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


다.


다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하


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다. 넓은 의미


로 '각하'라고 하는 때에는 위의 두 경우를 포함하는


때가 있다.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의 위에서


설명한 두 경우를 구별하는 때에는 전자를 좁은 의미


에서의 '각하'라고 말하고, 후자를 '기각'이라고 말한다.


전자의 '각하'의 예로서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


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특허142)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기각'의 예로서는 '보상의 청구가 이


유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보16


②)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용법에 따


르고 있는 것에 민사소송법 제219조·제413조와 제414


조 등이 있다.


즉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3조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


정할 수 없으면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소법원은 제1


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제1심 판결


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


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


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다소 용법이 다르다. 즉


항고들을 배척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부적법, 이유없다


고 하는 그 어느 경우에도 '기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통례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은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제1항은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


다'규정하고 있고, 제445조에는 '비상상고가 이유없다


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간이인도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간이인도

 

간이인도


소유권 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양도의 합의만으로 소유권을 양


도되어 그 물건을 인도한 것이 된다. 예컨대 B가 지금


까지 A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던 물건을 A로부터 매수하


는 경우처럼, 양수인 B가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


는 때에는, A와 B가 물권적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 양


수인 B는 인도를 받은 것이 된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간이인도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간이인도

 

간이인도


소유권 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양도의 합의만으로 소유권을 양


도되어 그 물건을 인도한 것이 된다. 예컨대 B가 지금


까지 A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던 물건을 A로부터 매수하


는 경우처럼, 양수인 B가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


는 때에는, A와 B가 물권적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 양


수인 B는 인도를 받은 것이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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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_민법총칙_강행법규_임의법규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강행법규 · 임의법규

 


강행법규 · 임의법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행되는 법규


를 강행법규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임의법규라 한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법


규를 말하며, 임의법규는 이와는 관계없이 당사자의 자


치가 허용되는 법규이다. 강행법규로는 친족 · 상속법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의 기본윤리관을 반영


하거나 가족관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규,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법규(권리능력 · 행위능력 · 법인제도


등), 제3자나 사회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규(물권법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규(유가증권제


도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법규


(특별법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재산법에서도 볼 수 있


다) 등을 들 수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그것이 효력규정에 위반


할 때는 무효가 되나, 단순히 단속규정에 위반될 때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는 유효하고 다만 처벌을


받을 뿐이다. 행정법규, 특히 경찰법규는 단순한 단속


법규인 경우가 많다. 즉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등은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판매


자가 처벌을 받을 뿐이다. 강행법규에 간접적으로 위반


되는 탈법행위도 무효이다.


즉 공무원 또는 군인의 연금(年金)을 받을 권리는 이를


담보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채권자에게 연금증


서를 교부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여 연금의 추심을 위임


하고, 추심한 연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쓰는 경


우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때까지 추심위임을 해제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면, 그것은 연금수급권을 담보


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탈법행위


가 되므로 이는 무효가 된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규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는데,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채권법에 그 규정


이 많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가 불완전 · 불명료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


따라서 임의법규는 보충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빠진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것이며, 형식적으로는 보통 ‘다


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


으로 표현된다. 후자는 의사표시는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형식적으로는 ‘추정한다’는 표현이 사용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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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강행법규 · 임의법규

 


강행법규 · 임의법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행되는 법규


를 강행법규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임의법규라 한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법


규를 말하며, 임의법규는 이와는 관계없이 당사자의 자


치가 허용되는 법규이다. 강행법규로는 친족 · 상속법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의 기본윤리관을 반영


하거나 가족관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규,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법규(권리능력 · 행위능력 · 법인제도


등), 제3자나 사회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규(물권법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규(유가증권제


도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법규


(특별법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재산법에서도 볼 수 있


다) 등을 들 수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그것이 효력규정에 위반


할 때는 무효가 되나, 단순히 단속규정에 위반될 때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는 유효하고 다만 처벌을


받을 뿐이다. 행정법규, 특히 경찰법규는 단순한 단속


법규인 경우가 많다. 즉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등은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판매


자가 처벌을 받을 뿐이다. 강행법규에 간접적으로 위반


되는 탈법행위도 무효이다.


즉 공무원 또는 군인의 연금(年金)을 받을 권리는 이를


담보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채권자에게 연금증


서를 교부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여 연금의 추심을 위임


하고, 추심한 연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쓰는 경


우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때까지 추심위임을 해제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면, 그것은 연금수급권을 담보


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탈법행위


가 되므로 이는 무효가 된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규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는데,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채권법에 그 규정


이 많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가 불완전 · 불명료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


따라서 임의법규는 보충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빠진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것이며, 형식적으로는 보통 ‘다


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


으로 표현된다. 후자는 의사표시는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형식적으로는 ‘추정한다’는 표현이 사용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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